장례 후 처리 절차

장례 후 처리 절차 — 사망신고·안심상속·상속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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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안심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와 연금 확인을 공식 출처별로 안내합니다. 절차마다 다른 기한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장례 후 처리 절차 — 사망신고·안심상속·상속 기한 확인

장례 후에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사망신고, 재산·채무 조회, 상속 여부 결정, 세금과 연금 확인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각 절차의 기한은 서로 다르며 사망신고를 했다고 다른 신청이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준비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가족관계·국외 거주·채무 상황에 따른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신고 의무자·기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부24 사망신고 민원 안내의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입니다. 정부24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단서·검안서 등 사망 증명서류와 신고인 신분확인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부수를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준비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사망자의 경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 조회 대상과 방문·온라인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상속포기·한정승인에 관한 검토를 미루지 마세요. 조회 결과와 필요한 추가 자료를 모아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이나 기한 경과가 단순승인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인 명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에 앞서 확인하세요. 예외와 구체적인 절차는 생활법령정보의 상속 승인 안내 및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재산 이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국외 주소 등 예외가 있으며 공제·채무·재산 평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총액 하나만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 상속세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 자동차 상속 이전, 지방세는 각각 담당 기관과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만든 뒤 등기기관·차량등록기관·관할 지자체에 구비서류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연금·보험과 지원 제도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수급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에서 대상과 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유족연금은 모든 유족에게 자동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다른 공적연금과 민간보험은 해당 기관·보험사에 수급 자격과 청구 서류를 따로 확인합니다.

장례비 지원은 수급 자격·사망 경위·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만으로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제급여 등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관리할 서류

  • 기관별 접수일·담당자·추가서류·완료 여부
  •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조회한 재산·채무 목록 및 법원·세무 상담 내용
  • 장례비 영수증과 가족 간 비용 정산 자료

상주 준비사항 · 부고장 작성 방법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11. 기존 안내의 정부24 온라인 사망신고, 일괄적인 건강보험 장제비 지급, 신고 전 예금 인출 권고를 정정했습니다. 운영·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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